공주시 재난안전관리과는 다음 달 1일자로 발간되는 공주시보에 '공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키로 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과 제빙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제설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면 된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일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이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이다.
또, 건축물 관리자는 위와 같은 제설ㆍ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공주시 재난안전관리과 관계자는 "법에 따라 공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규정은 20일의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 후 시행된다"면서 "이 규정을 주민들이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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