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기 불법포획자 적발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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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불법포획자 적발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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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다슬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

안동시에서는 댐ㆍ하천등 내수면 전역에 걸쳐 매년 지속적으로 많은량의 어린물고기와 다슬기를 방류하고 있으며, 특히 하천에는 재해 및 기상이변에 따른 수면환경 악화로 어패류의 자원이 거의 멸실되어짐에 따라 수서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꺽지등 토속어자원과 2년 연속 친환경적 산교육장 제공을 위한 다슬기 자원을 방류한 결과 금년들어 ‘길안천’에는 다슬기를 줍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 다슬기 복원사업이 성공적 추진되었음에, 향후 매년 지속적으로 다슬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심야를 틈타 그물 또는 밀개라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린물고기와 다슬기를 마구 포획하고 있는 등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 안동시에서는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어업자들과 합동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자원 보호ㆍ증식을 위하여 불법어업근절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14일(월) 22시20분경 길안천 길안면 소재 속칭 ‘누래기’앞에서 다슬기 불법 전문포획자인 대구시 수성구 김모씨(38세)와 청송군 현서면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김모씨(48세)의 부부 등 3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소지하고 있던 다슬기 포획용 그물을 압수하고, 특히 이러한 불법 포획행위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사법조처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하천에 서식하는 각종 어린 어패류가 보호ㆍ증식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불법어로행위 발견시 안동시 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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