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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심야를 틈타 그물 또는 밀개라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린물고기와 다슬기를 마구 포획하고 있는 등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 안동시에서는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어업자들과 합동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자원 보호ㆍ증식을 위하여 불법어업근절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14일(월) 22시20분경 길안천 길안면 소재 속칭 ‘누래기’앞에서 다슬기 불법 전문포획자인 대구시 수성구 김모씨(38세)와 청송군 현서면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김모씨(48세)의 부부 등 3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소지하고 있던 다슬기 포획용 그물을 압수하고, 특히 이러한 불법 포획행위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사법조처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하천에 서식하는 각종 어린 어패류가 보호ㆍ증식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불법어로행위 발견시 안동시 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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