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2003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지난 10월 27일 심대평 충청남도지사와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지정(면적15,927헥타) 협약서에 최종 서명하고, 오는 18일 해양수산부 고시계획만 남아 있어, 시·도간 지역이기주의를 허물고 어업상생의 길을 튼 전국 첫 모델로 어업인과 함께하는 충남 수산행정의 결실로 보아진다.
특히 그 동안 당진군 어업인들이 경기도 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해서 겪었던 해상도계 침범에 따른 행정처분(어업정지)과 사법 처리(벌금)되는 긴장에서 완전 벗어나 영업구역이 확대되고 양도 어업인들 간 대립이 완전 해소된 자유로운 왕래가 됨으로 타 지자체의 연접해역 어업분쟁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시발점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보다 더 긴밀히 협조하여 양도 어업인들의 상생발전 지원을 위해 주변해역 인공어초시설단지 1124헥타에 대한 확대·보강시설과 청소실시, 조피볼락(우럭)과 넙치 등 방류하여 낚시 어업인 영업이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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