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를 개최하고 산하기관 경영지표 개선단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공통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의결, 확정했다.
내년도에는 기관성격을 고려하여 검사 검증, 학술 연구지원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부문 등 3개 부문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경영혁신 노력과 경영실적 전반을 평가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이 부문에 대한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우선 설립목적외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목적과 사업 간의 연계성 평가점수를 4점에서 5점으로 확대했다.
또 윤리경영과 고객만족도 지표 가중치도 각각 7.5점에서 8점으로 강화하고 조직・인사 및 보수 관리 가중치는 6.5점에서 7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 관리’지표를 신설, 자회사 설립의 적정성 및 경영혁신 노력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객만족도나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등의 주요 지표를 평가할 때 당해연도의 실적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비교한 상대적 개선도도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등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및 성과 확산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중복 적용되고 있는 기관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평가만을 실시하고, 경영평가를 할 때 공공기관 혁신수준 진단을 통합・시행하는 등 각종 평가를 일원화하여 산하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업안전공단 등 주무부처가 관련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의 기금 여유자산 운용실적은 기관실적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의 적정성 지표를 삭제하는 등 연기금운용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도 개선된다.
내년도 평가대상 기관은 87개 기관으로 올해 법적용 대상 88개 기관 가운데 부산교통공단은 내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게 돼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기관성격에 따른 평가유형을 재분류, 시설안전공단은 건설.시설관리 유형에서 검사.검증으로, 요업기술원은 검사 ・검증에서 학술・연구지원 유형으로 새로 분류됐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2007년 1월에 19개 주무부처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 3월부터 5월까지 평가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공기업 임금인상을 2% 이내로 제한한다고 13일밝혔다.
또한 인건비.복리후생비.접대비등의 편법운용을 금지하고 신규사업.출자는 고유목적만 허용하기로했다. 잉여인건비를 임금인상 재원으로 쓰지 못하며 여러 항목에 분산돼 있던 접대비는 업무추진에 일괄계상해야 하는 등 각 항목의 편법운용을 엄격하게 금지, 투명성이 높아진다.
기획예산처는 지난10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를 개최, 한전, 주공, 토공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06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이 예산편성 지침은 14개 공기업에 직접 적용되지만 정부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여타 공공기관들도 별도의 예산편성지침이 없이 이 지침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2%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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