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내년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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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내년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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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의원 발의로 탄력세율 적용 조례안 의회에 접수

강남구의회가 지난달 31일 부결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안을 내년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회 김강빈 의원 외 14명의 의원들은 지난 9일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의회 사무국에 접수했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강빈 의원(도곡2동)은 “지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안은 형평성 문제와 구 재정 축소로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결됐지만 내년에는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에 재산세 과세표준의 인상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주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해 구민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주민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 탄력세율 적용으로 이런 갈등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안은 26명 의원중에 지난번에 탄력세율 적용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많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내년에 재산세 탄력세율 30% 인하를 추진하고 있던 강남구청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강남구청 세무1과 관계자는 “현재 구청은 내년에 재산세 탄력세율 30% 인하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의회에서 탄력세율 50%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면 예산 편성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구의회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의견 조율을 통해 탄력세율 인하안을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구청은 지난달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안 부결 즉후 “내년에 재산세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겠다”며 “줄어드는 재원은 행정 전산화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아웃소싱과 경상비 등 일반경비를 대폭 절감하지만 행정서비스 수준은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강남구의회가 내년에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지난달에 부결시킨 탄력세율 적용을 얼마 지나지 않아 내년에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성난 민심을 달래고 내년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의회는 “지난번에 탄력세율 적용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며 “하지만 이번 조례안 발의는 의원들의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 구청이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예상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게 하는 압박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의원들은 오는 25일에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구청이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예상한 제대로 된 내년도 예산편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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