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한 사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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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한 사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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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은 박일정,황병학,백영학,오현택의원

 
   
     
 

김천시의회(의장 김정국) 제95회 임시회가 지난 11월 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폐회하였다.

지난 11월 4일 개회식에 이어 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를 거쳐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김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천2차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폐지에 따른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11월 8일 제95회 임시회 폐회 후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하여 김천시의원 사퇴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퇴키로 결의하였다.

의원 사퇴결의문에 반대 의원은 박일정 의원(농소면),황병학 의원(신음동),백영학 의원(감천면),오연택 의원(부항면)은 한나라당의 진성 당원으로 확인되고 김정국 의장은 경북도당부위 원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김천시의원 사퇴 결의문"

지난 6월30일 국회는 여야가 밀실에서 야합한 공직선거법을 전격 가결했다.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급제를 빌미로 기초지방의원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와 공천제 도입 등으로 국회는 오만한 입법권을 남용했다.

이 사건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대표성 확보의 원칙과 책임성 그리고 자유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에 입법청원을 냈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섰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 우리의 역사적 시대적 소명이라고 믿고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김천시의원 모두는 결연한 의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5. 11. 8.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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