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해당 되지 않았던 공직자 인사문제에 대한 뒷 이이야기는 이루 말할수 없을 만큼 황악산성을 휘도는 듯한 소음이 무성하게 나돌았다.
자치단체장의 민선 3기로 제한된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민선4대 하상반기를 맞이해 제5대의 단체장을 선출하는 2006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특정인을 위해 김천시 일부공직자 사전 공직선거 개입여부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 된다는 지적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김천시 단체장 입후보예정자는 9명으로 거론되지만 사실상 3-4명으로 압축되고 있는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 특정인에 따른 김천시 일부 공직자가 사전 선거운동에 친구및향후 인사문제를 두고 적극 나서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의 사태에 관계자와 관계기관은 책임 있게 주목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공직선거법 제 85조 ,86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선거운동에 참여 할수없다고 명시 되어 있다.
지난9일 독감감염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는 김천시 보건소에서는 박모씨 입후보에정자가 진료실에서 명함돌리기를 하자 이에 항의하는 김모씨 후보자가 특정인을 봐주기식이 아니냐하는 항의 소동이 벌어지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감문면 참외재배 교육을 마치고 중식시간에 공직자 참석여부등 읍면 일부 보건지소 및 본청, 지난9일 환경사업소에서 열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서부지소 농업인 행사에 내빈인사행위, 등 공직자 잠정 참여 및 지원행위 등이다.
여기에 시청 부부공직자 일부는 양다리 걸치기식으로 잠정 가세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천시 오양근 부시장에 따르면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직자가 특정인을 위해 사전선거운동동참 및 지원행위가 적발 단속될 경우 형사고발 및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김천시지부장 (김철훈)은 공직자가 적발될 경우 명단 공개와 관련규정에 의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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