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3부, 임시주주총회 무효 판결현직 감사 "명예훼손 등 형사소송 계속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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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트뉴스 24 ⓒ 아이캔 뉴스^^^ | ||
대전지법 민사3부는 9일 (주)디트뉴스24 김인호 감사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하지도 않은 임시총회를 근거로 한 지난 5월23일자 임시총회 결과의 전면무효가 선고됐다.
이로써 임시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주)디트뉴스24의 대표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던 현 K 대표의 자격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 언론사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점쳐진다.
(주)디트뉴스24는 김인호 감사(6000주 소유 주주) 등 일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개최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K를 대표이사로, J를 이사로 선임하는 등 의결이 이루어 진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이 등기 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김인호 감사가 지난 7월22일 '임시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었다.
원고인 김인호 감사에 따르면, 김 감사는 지난 2004년도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K 이사가 이사회 개최를 전혀 하지 않고, 일체의 회계장부 작성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주식회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실 재무관리와 일부 회계부정 의혹까지 드러나, 감사로서 K 전대표의 파면을 요구했으나, 일부 주주들과 이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법인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김인호 감사는 회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을 방해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주)디트뉴스24는 회계감사 활동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이 해임되고 새로운 감사가 임명된 것처럼 신문에 인사공고를 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온 바, 불법 회계운영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소송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원고인 김인호 감사는 "사단법인 대전언론문화연구원과 (주)디트뉴스24를 만든 주역 중의 하나인 나를 배제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전언론문화연구원도 똑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허위로 조작, 이사장의 고교동기를 주축으로 이사를 구성하는 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면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사단법인과 언론사의 이 같은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서, 사회정의를 바로잡고 배은망덕한 풍조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하는 한편,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캔 뉴스 남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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