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의회 의원들이 사퇴할 경우 각 자치단체의 내년 예산심의 등이 불가능해져 집행부의 업무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6일 도내 일선 시.군 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0일 대표회의를 갖고 경기(500명)·인천(131명)지역을 포함, 전국 기초의원 3천496명의 사직서 제출을 결의해 사상초유의 지자제 마비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는 사직서제출 마감 시한인 지난 4일까지 용인시의회를 포함해 성남, 포천, 안성, 여주, 양평, 화성시의회 등에서 모두 68명의 의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5개 시.군 의회는 관망하거나 사직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사직서 제출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한 한 기초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사직서 제출이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져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반대 또는 유보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선거법 개정에 맞서 소신과 원칙대로 사표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시.군 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4차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날 4인 선거구 분할문제에 대해 ▲4인선거구 유지 ▲2인 선거구로 분할 ▲지역실정에 따라 4인선거구와 2인선거구를 병행하는 방법 등 3가지 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시군의회의 의견이 모두 취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위원회는 4인선거구 분할에 대한 도내 15개 시군의회의 의견을 조회했으나 최근 기초의원 총사퇴 여파 등으로 절반가량의 시군의회가 합치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10일 예정된 5차회의 이전까지 시.군 의회의 의견을 모은뒤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시.군 의회의 경우 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 5차 회의에서는 찬반투표를 벌여서라도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서 이날 '인구 50%+읍면동수 50%'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의 선거구 획정이 모두 완료됐다.
한편 개정선거법과 관련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월 선거법을 개정, 7300억원을 지자체에 부담시켰으나 이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 것인 만큼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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