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주취소란 근절 및 올바른 112신고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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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주취소란 근절 및 올바른 112신고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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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맞아 용봉산 입구에서 등산객 상대로 112신고문화 정착 캠페인 펼쳐

▲ 홍성경찰서가 주말을 맞아 용봉산 입구에서 등산객 상대로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및 올바른 112신고 캠페인을 펼쳤다. ⓒ뉴스타운

홍성경찰서(서장 구재성)가 주말을 맞아 용봉산 입구에서 등산객 상대로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및 올바른 112신고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관공서 소란․난동 행위 OUT' 플래카드와 어깨띠 등을 두르고 캠페인에 나섰다.구재성 경찰서장은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업무 중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주취자 관련 신고처리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역시 경찰업무를 과중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주취자를 처리하는 동안 정작 긴급하게 경찰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다." 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보고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께 캠페인에 참가한 등산객들은 국민이 경찰로부터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공서 주취 소란 및 112 허위 신고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이제는 지구대․파출소 등 술을 빙자하여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인식함과 함께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술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4월 1일부터 기존 3단계(1~3)로 구분하던 112범죄신고 접수코드를 5단계(0~4)로 세분하여 긴급사건 우선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의 “코드0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진행 중,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인인 경우인 ”코드1“을 긴급출동 사안으로 정했다.

또한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거나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코드2),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요하나 수사, 전문 상담 등 이 필요한 경우(코드3)는 가급적 신속하게 출동하는 비긴급 신고로 포함했다.

이외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와 타 기관 업무의 경우는 출동이 필요 없는 코드4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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