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산 세교지구 철거민에 징역 6~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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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산 세교지구 철거민에 징역 6~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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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행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인 될 수 없다' 판시

^^^▲ 옥상 농성장 진압 현장 사진
ⓒ 경기뉴스타운^^^

빌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해 농성 중 콘크리트 덩어리와 화염병을 던져 용역경비업체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산 세교지구 철거민 30명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에서 최고 6년까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39) 피고인에게 살인혐의가 아닌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6년, 이모(52) 피고인 등 5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5년, 지모(50) 피고인 등 2명에게는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피고인 등 22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빌라 옥상에서 가로 40cm, 두께 20cm 콘크리트 덩어리 1~2개를 투척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헬맷을 쓰고 핲판 위에 매트리스를 부착한 채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를 맞더라도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워 살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 외에 예외적인 보상까지 받겠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사용해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용인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 혐의가 미인정 될 경우를 대비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 피고인 등 8명에 대해 예비적 혐의로 상해치사를 추가한 바 있다.

이들 철거민 30명은 지난 4월 16일 오산 세교지구 W빌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 과정에서 경비용역사 직원 이모씨(23)에게 콘크리트 덩이리와 화염병 등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피의자들에게 징역 3년~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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