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 市·郡의원 사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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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선거법 市·郡의원 사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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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회 의장 김정국

^^^▲ 김정국 회장
ⓒ 뉴스타운 최도철^^^
경북도내 시·군의원 330여명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각 의회 의장에게 사퇴서를 일괄 제출키로 했다.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김정국(김천시의회) 회장 등 경북 23개 시·군의회 의장은 31일 고령군의회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내고 ▲ 기초의원 정수감축 ▲ 중선거구제 도입 ▲ 정당공천제 도입 등 지난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했다.

의장단은 선언문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유급제를 빌미로 기초의원 정수 감축, 중선거구와 공천제 도입 등 밀실에서 야합한 공직선거법을 가결했다”며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을 경우 사퇴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했고, 대표성 확보의 원칙, 책임성, 자유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냈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사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 의원들은 11월 초까지 각 의회 의장에게 사퇴서를 일괄 제출할 방침이다.

시·군의회 의원들이 사퇴하면 각 시·군의 내년도 예산 심의나 법안처리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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