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는 31일 제146회 임시회를 열고 재산세 탄력세율 50% 탄력세율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시 강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적 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지난 4일 강남구의회에서 18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안은 지난 26일 강남구청에서 재의를 요청에 이번 임시회에서 재의결됐다.
김상돈 부구청장은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중ㆍ소형 아파트는 세금감면 혜택이 거의 없는 반면 대형ㆍ고가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혜택을 보게 되어 세부담 형평성에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며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요구했다.
김 부청장은 법적 안정성 저해와 건전 재정운용 차질 및 세목교환 저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안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정희 의원(신사동)은 찬성토론에서 “구청이 세부담 형평성에 크게 저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지방세법 재정 당시에 담 세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은 이미 납세부과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담세력이 큰 사람도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세수감소로 경로당 및 어린이집 운영, 저소득층 보호 등 건전 재정운여에 차질이 생긴다는 구청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구청 예산 총 3천9백억여 원 중 1%도 안되는 예산을 하필이면 경로당 및 어린이집 운영, 저소득층 보호 등의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석주 의원(대치2동)은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는 서민 죽이는 세금폭격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구청은 탄력세율 제의를 즉시 취소해 이를 빙자한 대구민 지원사업을 곧바로 속개 할 것을 촉구한다”며 “어느쪽도 설 수 없는 의원들의 답답한 현실과 이해가 양분되는 주민사이에서 말 못하는 기막힌 심정을 널리 이해해 주고 결과에 구청도, 의회도, 주민들도 모두 겸허히 수긍하는 성숙된 시민정신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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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의회에서 방청하던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뉴스타운 정수희^^^ | ||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번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조례 제정은 없던 일이 됐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에 적극 찬성한 구의원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 회의가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한 후에 회의가 시작됐다.
이날 강남구의회는 개원 이래로 처음으로 4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특히 조례안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서로의 입장이 반영되는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결국 조례안이 무산되자 조례안에 찬성한 주민들이 구의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강남구의회의 의원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행태로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태”라며 “무엇이 구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알지 못하는 구의원들은 내년에 그 댓가를 제대로 치룰 것”이라며 허탈해 했다.
구 관계자는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은 옳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부결은 됐지만 구청은 내년에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탄력세율 30% 적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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