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무풍지대나 다름없는 상가로 투기 열풍이 몰아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되지만, 상가 투자는 주로 시세차익보다 임대수익을 노린다는 점에서 세입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높은 분양가로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이나 사업자들이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인상률(연 12%) △임대차 분쟁 조정기구의 미비처럼 여러 이유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피해를 낳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환산보증금 제도 도입으로 대부분의 상가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을 낳았다. 예컨대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의 상가를 임차한 상인의 경우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보호대상인 2억4000만원을 초과한다. 때문에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100% 이상 올린다고 해도,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조건을 들어주거나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상인들은 권리금과 시설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고,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등 재산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건물주와 사업자의 일방적인 권리행사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가로 투기자금이 몰린다면,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의 12%에서 5~7% 수준으로 인하 △세입자가 건물주 대신 부담한 시설투자비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보장 △임대료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사무실 세입자를 보호 △임대료 과다 인상 같은 건물주의 부당 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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