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관위, 김천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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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관위, 김천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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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고발

김천시민,그리고 공직자들은 민선4대 우리시의 촤고 경영자를 선출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확고히 한다는것과 재정자립도,인구문제 등 2006년도 전국체전 이후의 후유증 등을 충분히 보완시킬수 있는 최고 경영자 적임자를 냉철하게 판단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우물안에 개구리는 바같세상을 볼수없다*
공천과 관계없는 입후보자가 능력이 있으면 무소속이라도 선출해야한다는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는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공천을 의식하는 후보자는 지역정서에 맞지않는 행위이며 공천은 지역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부동층및 고령자들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인물투표가아닌 번호투표를 활용한다는 무능력함을 표시한다는 여론이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正道)는 내년도에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천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을(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24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인 ○○○은(는) 행사장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장학회명의로 중․고등학교 학생 95명에게 2,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중 34명에게 1,270만원은 본인이 직접 제공한 혐의이다.

또한 ○○○아파트 부녀회장 ○○○와 ○○○당 당원인 ○○○을(를) 수사의뢰하였다.

아파트 부녀회장 ○○○와 ○○○당 당원인 ○○○은(는) 아파트 부녀회원들에게 2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이들을 위 피고발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데리고 가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이다.

※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천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한 첫 번째 사례이며 지금까지 김천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치한 내역은 이번 조치를 포함하여 고발 1건 경고 5건 주의촉구 3건으로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이 김천시장선거와 관련한 조치이다.

주요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고조치
- 입후보예정자가 수행원과 함께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자신을 선전하고 경력 등이 게재된 명함을 제공한 혐의
- 입후보예정자가 지난해 12월 김천시 관내의 목사와 장로600여명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
-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종합사회복지관에 포도 4박스를 제공하고 배우자와 관련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복사하여배부한 혐의

▷주의 촉구 조치 : 입후보예정자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음료수 2박스를 제공한 혐의

이와 관련하여 김천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법위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감시ㆍ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품ㆍ향응제공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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