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직권조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직권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서울지방경찰청 등 총 5개의 해당기관 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뉴스타운 위원장 조영황)는 24일 "최근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사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권위법 30조 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접수된 10여건의 전.의경 진정사건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법률구조 권고 등을 결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 전.의경 관련 인권침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강원도 307전경대에서 알몸신고식과 함께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소속 전경 3명이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대구 방범순찰대 소속 한 의경도 구타로 인해 4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도 벌어져 전.의경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부대의 전.의경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구타.가혹행위 발생원인을 분석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등을 해당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경찰청 경비과(전경관리계), 강원지방경찰청(강원지방경찰청#뉴스타운 307전경대), 대구지방경찰청 수성경찰서(대구지방경찰청#뉴스타운 방범순찰대), 서울지방경찰청 1~2개 기동대(서울지방경찰청#뉴스타운), 제주지방경찰청(제주지방경찰청#뉴스타운) 등 총 5개 기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