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그동안 접수된 10여건의 전.의경 진정사건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법률구조 권고 등을 결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 전.의경 관련 인권침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강원도 307전경대에서 알몸신고식과 함께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소속 전경 3명이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대구 방범순찰대 소속 한 의경도 구타로 인해 4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도 벌어져 전.의경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부대의 전.의경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구타.가혹행위 발생원인을 분석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등을 해당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경찰청 경비과(전경관리계), 강원지방경찰청(강원지방경찰청#뉴스타운 307전경대), 대구지방경찰청 수성경찰서(대구지방경찰청#뉴스타운 방범순찰대), 서울지방경찰청 1~2개 기동대(서울지방경찰청#뉴스타운), 제주지방경찰청(제주지방경찰청#뉴스타운) 등 총 5개 기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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