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는 17일 유효기간이 지난 독감 '물백신'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7만5,000명에게 접종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이모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C여고 학생 300여명에게 물백신 접종을 실시한데 이어, 최근 서울 모 대기업 직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주사를 놓아 주는 등 90년부터 지금가지 15년간 대기업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씨는 또 지난달 25일 경기 일산 A백화점 직원 250명에게 유효기간이 한달이상 지난 B제약사의 독감백신을 접종하는 등 7만5,000여명으로부터 접종 댓가로 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것도 모자라 올 6월에는 경기도 D초등학교에 보건 전문기관이 만든 것처럼 꾸민 건강검진 안내문을 보내 학생 170여명을 상대로 비만검사를 하는 등 1만7,000여명에게 무면허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2억5,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또 서울과 경기 지역 의료도매업체 등 명의로 유명 제약업체에서 만든 독감백신을 구입해 3,600여명분의 의약품을 23개 업체에 판매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백신 구입 및 예방접종 안내문 위조 과정에서 의약품도매회사 및 병원 관계자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메디팜뉴스 이재은 기자 (news@medipharmnews.com)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