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놈 잘못 교육 시킨 죄로 당했나? 지난 9월30일자로 이천만원에서 30만원 빠지는 카드 빚 과 크레디트금융사의 빚을 갚았다. 100만원에서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이해가 안간다. 100만원대의 월급을 받는 청원경찰이다. 월급은 월급대로 빚은 빛대로 신용불량을 만들 수 없어서 식구들이 합심하여 빚을 갚았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알아보니 월급120만 원이하는 급여차압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신용불량이 아니라는 조건하나로 마구 돈을 대출 한단 말인가? 겁 없이 돈을 쓰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텐 데 말이다. 크레디트 금융사에 물었다. 어떤 조건이면 돈을 대출 해주냐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가능 하단다.
무보증 대출은 변제도 없도록 해라
해지하고 서류를 받아보니 주민등록등본은 서울에서 마구잡이로 발급받았고 등본상에 부모가 아파트라도 가지고 동거하면 대출해준 것으로 생각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집이라도 있으니 집 팔아서라도 변재하라 하는 식이다. 부모님 병원가시고 하는 것 보다는 낫단다.
기가 막히다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것도 앗아 가려는 심산이다. 안 쓰면 될 것 아닌가? 하겠지만 술기운에 잘못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무차별적 이메일과 핸드폰을 통한 대출 안내의 유혹을 어떻게 차단해야하나?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세워 실시하라
금융 감독원은 강한 부정대출의 한계를 마련하라.
봉급을 확인하고 변제자의 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금융사의 대출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강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한다. 동거식구들의 재산에서 변제를 꿈꾸는 금융사의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답답하다. 피해국민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지금도 고령의 나이에 집 한 체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의 무보증대출과 제3금융권의 횡포에 당하고 있다. 사악한 사체업자들의 얄팍한 상술이 지금도 핸드폰으로 이메일로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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