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재건축 조합 취소 울산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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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재건축 조합 취소 울산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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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3분만에 선고..."불법행위 취소조합 1심판결 당연" 판결

3년간의 법적공방을 펼치며 지연되어왔던 울산 동구 일산아파트 재건축 시행이 고등법원의 최종선고로 대단원의 막을 내려 재건축의 빠른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특별1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울산시가 법원의 N모씨 조합의 일산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승인취소는 부당하다며 재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도시정비법의 절차를 위반해 사전계약으로 불법을 한 조합에 대한 1심 판결의 취소확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재판 3분만에 울산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현재 결성돼 있는 바른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황보원)는 법원의 판결에서 N씨의 조합이 취소됨에 따라 울산 동구청에서 먼저 설립된 조합이 있다는 사유로 1차 반려됐었던 조합설립승인신청을 이날 다시 제출해 접수했다.

현행 재건축조합의 설립승인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미 주민동의 54.7%와 정비구역지정 주민동의서까지 완료돼 있는 바른재건축의 발빠른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대법원 상고심은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심으로 원심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울산시의 경우 1심과 2심의 법원판결 내용이 모두 동일해 대법원의 상고사유가 될 수 없어 사실상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바른재건축 추진위는 신속한 재건축 개발을 위해 광고를 통해 정비계획업체의 모집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등 관공서의 조합설립 승인거부나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 6월에 접수해 승인이 거부된 조합신청건과 연계해 동구청을 상대로 사전에 법원에 승인거부 취소소송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보원 일산바른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3년간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장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고 온 주민들의 빠른 보상을 위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한 재건축을 이뤄내 주민들의 염원이던 살기좋은 편안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부산고등법원의 울산시 항소심 선고공판에는 취소된 일산재건축 조합의 간부 한 사람만이 참석해 재판과정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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