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뇌수술 과정에서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홍모씨(19)와 그 부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적십자사는 동성애자 등 에이즈 감염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의 헌혈을 배제하고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판별하기 위해 조사 및 설명, 문진(問診) 등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의 의학수준과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에 볼 때 헌혈혈액 검사를 완벽히 실시한다고 해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한적십자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02년 5월 술에 취해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다 아파트 9층에서 주차장으로 떨어져 뇌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뒤 늦게 수술과정에서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헌혈 혈액에 대한 에이즈 검사기준이 법으로 규정된 1987년 이후 합법적인 검사절차를 걸친 수혈 감염에 대한 첫 판결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