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자동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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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자동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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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시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합동

청주시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말까지 불법개조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번호판에 네온등을 설치한다든지 불법 안개등 설치, 방향 지시등 상이(청색, 적색, 연두색), 후미등 착색(검정색), 번호판 식별곤란, 소음기 임의변경, 지프형 화물자동차 격벽 및 보호봉 탈거 등이다.

청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범죄행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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