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대상은 번호판에 네온등을 설치한다든지 불법 안개등 설치, 방향 지시등 상이(청색, 적색, 연두색), 후미등 착색(검정색), 번호판 식별곤란, 소음기 임의변경, 지프형 화물자동차 격벽 및 보호봉 탈거 등이다.
청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범죄행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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