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03년 12월10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하여 지난해 3월20일 경기 양주를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총19건이 발생하여 1,531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내고 ‘04.9.21일 종식된 조류 인플루엔자가 금년에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겨울철에 북방철새를 통한 국내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WHO 등에서도 금년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도 및 시험소, 시군에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모든 축산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주요 방역조치로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주체간 역학분담과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도내 가금 사육현황 파악과 함께 축산관련시설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을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닭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1일 2회, 기타지역은 1일 1회이상 예찰 및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유입여부 조기확인을 위해 오리농장 및 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와 낙동강 철새도래지(구미 해평, 고령 다산) 분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에서는 축산농가와 관련단체에 대해 질병예방은 무엇보다도 농가의 방역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해외여행시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여 줄 것과 부득이 여행할 경우에는 가금 관련시설에 대한 출입 삼가와 축산물 반입을 하지 말 것을 당부 했다.
야외에 놓아 기르는 토종닭과 오리가 철새 또는 텃새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가두어 기르고, 문단속, 그물막 설치등 차단조치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일제소독의 날”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질병발생시에는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도 특별히 당부하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