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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업무상 배임죄' 불복 ⓒ 뉴스타운^^^ | ||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판결에서 ‘당시 에버랜드 CB 가격이 적정주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가를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허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허나, 삼성은 “1996년 당시의 CB 발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며 항소장에 대한 경위를 밝혔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는 당시 에버랜드 CB의 적정한 발행가격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이에 따른 회사의 손해 여부를 놓고 검찰과 삼성 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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