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센터 참사 '예고된 기업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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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센터 참사 '예고된 기업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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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건설노조, 공기단축 및 이윤 추구 건설업체 안전 불감사례 지적

^^^▲ 이천시 GS 물류센터 사고 현장
ⓒ 경기건설노조 제공^^^

지난 6일 오전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소재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 민노총 산하 경기건설노조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는 GS건설에 의해 예고된 기업살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건설노조는 특히 사고와 관련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GS건설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정부중, 이하 건설노조)은 이날 "서만식씨를 비롯한 고인들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중상을 입은 5명의 건설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성명서에서 "사고 현장 1층과 2층, 3층의 수직 공간에서 작업하던(1층에서는 2명의 건설노동자가 포클레인 한 대를 이용하여 자재정리중이었고, 2층에서는 12명의 건설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과 전기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물 왼편에서는 크레인이 지붕층에 PC를 설치하던 중) 건설노동자들이 참변을 당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수 없으나 3층에 PC를 설치중이던 크레인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인지 아니면 부실시공에 의한 것인지,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는것인지, GS건설(주) 측이 3층 천정으로 쓰일 콘크리트 상판을 얹어놓는 과정에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보조 기둥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인지 그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특히 "GS 홈쇼핑 물류센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재해 사고는 GS건설(주)에 의해 자행된 기업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는 그 이유로서 "첫째, 무게 6.7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PC를 설치하는데 그 수직아래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GS건설이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지를 말해준다"며 "크레인에 의해 엄청난 무게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동되는 상황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작업반경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아래층과 위층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이런 행위는 공기단축을 통한 이윤만을 추구하는 건설업체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 사례"라며 "노사가 특히 시공사인 GS건설(주)이 법을 충실히 지키며,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았다면 위와 같은 작업 방법은 절대로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는 건설현장(토목공사업은 150억원)에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관련 업무를 의결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원하청 현장소장 및 관리자들로 별도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두번째 이유로 "시공사인 GS건설(주)와 협력업체(전문건설업체)인 전기 경성전설, 미장 두정공영, 토목 삼보지질, 콘크리트 타설 대산건설 공사 관계자들이 나타나지 않아 몇 명이 매몰됐는지 구조대가 파악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다"며 "사고 직후 일부 공사 관계자들이 행방을 감췄다가 사고 발생 8시간만인 오후 7시 40분께 경찰에 나오기도 해 정확한 매몰자 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응당 사고수습을 해야 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를 취해야 될 공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고자들을 병원 후송하였다거나(모든 관리자가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 언론을 피하기 위해서 회사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얘기는 매몰자 수를 파악하는 문제와는 하등 연관이 없는 그들만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몇몇 업체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의해 물류센타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언제 어느때라도 불시에 부실시공과 산업재해를 몰고오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기본 3~4단계를 거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과정은 윗단계에서 아랫단계로 내려가는 사이에 공사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당연히 덤핑 공사가 성행하게 되고 그 부족분을 매우기 위해서 질 낮은 자재를 사용하거나 자재 투입량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특히 "시방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은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며 또한 덤핑으로 들어온 불법 하도급자가 단가가 맞지 않아 손을 털고 다른 현장으로 가버리면 그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손에 맞지 않는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에서 빠트리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면서 "이렇듯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부실 시공을 불러오고 단가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산재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GS건설(주)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니 전국 건설현장에서 만연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본적으로 없애지 않는다면 건설현장의 삼풍백화점 같은 부실시공과 이번 이천 물류센타와 같은 대형 사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사고와 관련해 경기 이천시는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물류센터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한편 유족들과 보상 및 장례문제를 논의중이며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위법 사실을 확인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건설노조 ^^^

복지 : 이곳이 단 하나뿐인 샤워실이다
^^^ⓒ 경기건설노조^^^

안전 : 보 사이를 이어놓지 않았다
^^^ⓒ 경기건설노조^^^

안전 : 토사 방지망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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