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48)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위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 자격으로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박모(58·구속) 회장 등으로부터 “운송조합의 정책에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4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강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 오후 5시께 긴급 체포한 뒤 밤 늦게 영장을 청구했으며, 금품의 사용처, 공모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밤 즉각 긴급회의를 갖고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민주노총 출범 이후 본부 고위간부가 비리 혐의로 체포되기는 처음인데다 강 부위원장은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오른팔’로 꼽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도피중인 권오만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금품 8500만여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운송조합 박 회장이 권 씨에게 추가로 5000만여 원을 더 제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17대 총선 무렵 운송조합기금으로 현역 국회의원과 후보자 등 10여명에게 1인당 수백만원씩 모두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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