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가 밝힌 시·군별 의원 정수는 △포항시 32명(감소 3) △경주시 21명(〃 3) △김천시 17명(〃 5) △안동시 18명(〃 5) △구미시 23명(〃 1) △영주시 14명(〃 5) △영천시 12명(〃 3) △상주시 17명(〃 6) △문경시 10명(〃 3) △경산시 15명(〃 1) △의성군 13명(〃 5) △군위(〃 1)·청송(〃 1)·영양-영덕(〃 2)·청도(〃 2)·고령(〃 1)·울릉군 각 7명 △성주군 8명(〃 2) △예천군 9명(〃 3) △봉화군 8명(〃 2) △울진군 8명(〃 2) △칠곡군 10명(증가 1명)이다. 전체 시·군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은37명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시·군의원 정수 산정비율을 인구수 50%, 읍·면·동수 50%로 각각 적용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1일까지 각 시·군의 지역구 획정 기초안 및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받아 이번 시안과 함께 각 정당의 경북도당과 23개 시·군의회에 보내고,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선거구획정위는 1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경북도내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를 근거로 오는 연말까지 도의회 의결을 거쳐 '경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이번 시·군의원 정수 조정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선거구는 1개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로 획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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