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2016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올해 변경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농번기 영농집중 등 농가편의를 위해 지난해보다 한달 가량 빠른 오는 2월 1일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는 것.
또한, 지난해 지정 밭작물 26개품목만 ha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작물은 ha당 25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밭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하여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ha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직불금(식량ㆍ사료작물 등)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그 외 나머지 사업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각 사업별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세종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주시는 올해 사업 신청 누락자를 방지하고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공동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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