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벽제 승화원과 용미리 추모의 숲 등 시립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고 있는 화장(火葬).납골시설 이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납골시설 이용료도 서울 시민은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타지역 주민은 24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납골관리비(5년 단위)도 서울 시민 10만원, 타주민 18만원씩 부과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이용료가 면제되던 국가유공자도 화장장 5만원, 납골시설 10만원(서울 시민), 납골 관리비 5만원(서울 시민)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서울 노원구의회 강병태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왜 갑자기 공공요금 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7∼8월 서울 시민에게 받고 있는 화장장 이용료 5만원을 9만원으로 80%, 타지역 주민 이용료를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0% 각각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요금 인상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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