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소송 1심 사건의 원고·피고 2천860쌍 가운데 양쪽 모두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전체의 23.5%인 6백71쌍으로 가장 많았다. 둘 모두 ‘고등학교’학력인 부부가 21.1%인 605쌍이며 남편이 대졸, 아내가 고졸인 경우가 10%인 286쌍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부부 모두 40세 이상인 경우가 55.8%이었고 40세 미만의 부부는 31.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둘 모두 30세 미만인 젊은 부부는 36쌍인 반면 60세 이상의 소위 '황혼이혼'이 전체의 4.1%인 120쌍으로 나타나 급증세를 보였다.
이혼사유별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법정에 선 부부가 1천635쌍(57.2%) 1위를 차지했으며, 상대방의 ‘부정행위’ 630쌍(22%), ‘기타’ 84쌍(13.4%), ‘동거 및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195쌍(6.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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