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칙증여 '유죄' - 삼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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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칙증여 '유죄' - 삼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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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가장한 편법증여 회사에 손실 끼쳐"

^^^▲ 이재용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
ⓒ 뉴스타운^^^
삼성에버랜드 CB발행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 허태학 사장에게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이건희 회장과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책임 유무를 가린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실제 부담해야 할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실제 납입한 인수대금 96억여 원의 차액만큼 재용씨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에버랜드에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환사채 가격이 당시의 적정주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주식평가방법을 찾기도 어렵다.”며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업무상 배임죄’는 재용씨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에버랜드 지배권 이전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권된 전환사채를 실질적 주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재용씨 등에게 배정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 전환사채 발행 당시 비상장법인의 경우 전환가격에 관한 법령상의 제약이 없었으며 피해자인 에버랜드와 주주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허 전 사장 등은 지난 1996년 11월 최소 주당 8만5천원인 에버랜드 CB 125만4천700여주를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이사회를 거쳐 주당 7천700원에 이재용씨 남매 4명에게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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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겠다 2005-10-04 20:34:49
이판에 아예 공산주의 하자!!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자꾸 일어나면 결국 해외로 모두 이민간다!!

그런데 삼성은 한번 혼나야 한다.


주장 2005-10-05 01:53:17
편법이냐?
불법이냐?
변칙이냐?

변칙이면 그럼 법을 어긴거 아니쟎는가?


익명 2008-04-22 23:12:21
和三次出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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