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겠다는 움직임이 일자 결국 강남구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강남구의회의 결정에 대해 강남구청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만약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구청으로 넘어오면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청이 재의 요구를 하면 의회는 다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명현 의원(개포 4동)은 "구청에서 의원들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의 부당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여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26명 의원 중에 18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제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그동안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정작 혜택을 받는 주민은 대형주택 보유자이며 45평형 이하의 중형 및 소형 아파트 보유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탄력세율 적용에 반대해 왔다 또한 재산세 상한제가 도입돼 재산세가 오르더라도 전년 대비 50% 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첬다.
다음달에 강남구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지금까지 탄력세율 적용에 반대했던 송파, 동작 등 10개 구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