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울산시민과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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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울산시민과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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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의원의 부인 보궐선거에 출마 예정

^^^▲ 대법원 전경
ⓒ 뉴스타운 송인웅 ^^^

오는 10월26일은 대법원과 울산시민과의 한판 승부가 기대되는 날이 될 것 같다. 민주노동당 조승수(42)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민주노동당에게 있어 전화위복의 길이 될 듯 하다. 이미 네이버(www.naver.com)에서는 정치인 검색순위 1위에 ‘조승수’가 랭크됐다. 그만큼 조 전의원이 네티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는 증빙이다.

“조승수 전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명예회복은 이제 울산시민에 달렸다.‘ “전화위복 대법원의 상식이 국민의 상식과 다르다” “조승수 전의원의 성실성은 17대 국회의원 중 최고” “조 전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은 대법원의 폭거다”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적 폭거이자 조 의원을 당선시킨 울산 시민들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등이 조 전의원을 향해 쏟아지는 말들이다.

조 전의원의 홈페이지에도 조 전의원을 격려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여당인 열린우리당 당원들 역시 대부분의 누리꾼과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저잣거리’는 “우리는 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관료성 권력에 의해 좌절되는 기현상을 목격하게 됐다”고 적었다.

‘양양촌놈’은 “나는 우파적 정치성향을 갖고 있지만 조승수 의원의 사태는 아쉽다”며 “좌파적 성향이라고 말한 유시민 의원은 더 많은 짐을 안은 것”이라고 말해 같은 날 동일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을 조 전 의원과 비교했다.

특히 29일의 대법원 판결 당시 대법원 제 1호 법정에서 과정을 지켜보았다는 전기동(49)씨는 조 전의원의 명예회복과 대법원의 상식 이하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조 전의원의 부인이 10월26일 보궐선거에 출마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돼야한다“며 ”그럴 경우 많지는 않지만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제 공과는 민주노동당에 달렸다

박 모씨는 “조승수 전 의원의 부인 박이선숙(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여성위원장)씨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만큼 민주노동당은 전략적으로라도 그를 공천해야 한다”며 “이는 대법원의 폭거에 울산시민과 국민들이 승리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必生則死 必死則生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박씨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 지금 현재의 조승수 효과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몰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제 공과는 민주노동당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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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 2005-10-03 19:55:15
국민의 울분을 달래는 길은 대법원의 오판을 심판하는 길입니다.

대법원의 오판을 심판하는 길은 민노당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민노당이 승리하는 길은 조승수를 살리는 길입니다.

조승수를 살리는 길은 부인을 당선 시키는 길입니다

...

...

왜냐하면?

...

...

국민의 울분이 너무 크기에

익명 2005-10-03 01:37:15
그래 한판승부를 벌여봐라!!
누가 좋은지?


판결은요 2005-10-01 23:39:54
판결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 누가 감히
판결의 결과에 토를 답니까..........................

박진하 2005-10-01 17:21:43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상실은 분명 잘못된 판결이다. 이는 조 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동조세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조 의원의 정책이나 능력을 이어갈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민노당 울산시당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 의원의 부인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만이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입증하는 유일한 대안다.

만약, 그럴리야 없겠지만,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한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기회로 혹여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동조하는 오류를 범하는 자이다. 아울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온 민노당원이 분노하고 있는 대법원의 조승수 죽이기 폭거에 편승하여, 민노당 후보의 자유경선이라는 취지를 내세워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로 자청하는 자를 용인한다면 작금의 국민분노에 정면으로 배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에 동조하는 당원이 있다면 이 또한 역사적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조승수 의원을 살리는 일은 조 의원 부인을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시키는 길밖에 없다. 설령, 조 의원 부인이 민노당 당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방법이 대법원의 조승수 죽이기 폭거에 저항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 의원의 부인을 통하여 조 의원의 정책이나 능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길만이 조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복직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민노당 후보중에는 유능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히 유능한 사람을 당선시켜 훌륭한 민노당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후보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번 보궐선거에 나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번 보궐선거는 민노당의 새로운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 민노당 국회의원인 조승수 의원을 살리는 것이 본질이요, 국민의 요구이다. 이것이 대법원의 조승수 의원 죽이기 폭거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민노당 당원여러분! 저는 민노당원도 아니며 정치인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과학기술인입니다. 저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접하면서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원이나 울산북구 주민들 보다는 덜 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는데 옳바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용인하거나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는 후손들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에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역사적 오류에 동참한 선조들을 비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의 오류나 잘못된 판단으로 후대에 비난받을 일이 예견된다면 이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노당원 자격이 없어 투표권이나 발언권은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어 의심치 않으려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민노당의 문제이기 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혹여, 본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법과 상식이 통용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충정에서 감히 의견을 개진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하 2005-10-01 13:59:09
대법원은 조승수 의원을 죽인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죽인 것이다. 법이 살아 있음을 입증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하는 오류를 범했다.

금품살포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선거기간을 막론하고 연중 해서는 않되는 법죄인 반면, 주민이나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의견개진은 선거기간을 막론하고 연중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한 의원은 무죄이고 마땅히 해야하는 행위를 한 의원은 유죄라면 이는 司法행위가 아니라 死法행위이다.

또한, 조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까지 득하고 또한 선거관리위원의 참석하에 행하여진 정책소신 발표를 문제삼는 것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죽이는 또하나의 死法행위를 더 한 것이다. 향후 어느 국민이나 후보가 선거괸리위원회의 판단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망국적 판결이다.

법은 원칙과 상식이 통할 때 살아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死法이 된다. 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비탄에 빠뜨린 과거의 악법이 되살아 났으니 이제 국민들은 어찌할꼬.... 이는 조승수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노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또한 울산시민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최후의 보루였던 대법원은 사망했다. 이제는 국민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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