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 확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방지단 10월부터 운영, 특별수렵장 설정

환경부는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부와 공동으로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운영 등 대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실제로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한복판에 야생멧돼지가 나타나 점포에 침입,사람을 물어 뜯고 달아나 1명이 중태에 빠지고 한명에 경상을 입히고 포획되는등 개체수의 증가로 인한 피해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어 이번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수확기인 10월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한 연천군 등 전국 10개 시·군부터「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방지단은 기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를 보완하여 피해신고 후 포획허가·총기영치 해제에 소요되는 기간(3~6일)을 단축하여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출몰 또는 피해 신고 접수시 즉시 출동·포획하게 된다.

방지단 구성은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멧돼지 등 포획 실적이 있고 방지단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15명 내외의 모범엽사들로 구성되며, 남획방지를 위해 민간단체 회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10개 방지단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지단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일반 지역에서는 야간이동 습성을 가진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포획이 보다 용이하도록 경찰청의 협조로 야생동물 포획허가 후 신속하게 총기영치가 해제되며, 농작물 수확기 또는 포획허가 기간 등 일정기간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여 야간 총기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환경부는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수렵장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수렵장 설정 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 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예방 시설 국고지원 시 수렵장 운영 시·군을 우선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과수·인삼 등 고수익 특수작물 재배지역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농림부는 FTA기금을 지원하는 시·군 지역에 대해 기존 과수분야 까치피해 방지용 방조망외에 멧돼지 퇴치용 전기울타리(목책기)를 지원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균특)으로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은 유해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예방 및 퇴치방법을 개발·보급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제12조)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된 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우선 내년도에 4.5억원을 들여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하되,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점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장기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까치·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번식특성 등 장기 생태연구에 농작물피해 등과 관련된 행동·생태적 연구를 포함시켜 효과적인 피해예방책을 강구키로 하였다.

이밖에 산간지역의 옥수수·고구마 재배지역 등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현재 수렵장 수입금중 보상에 쓰여 지고 있는 금액을 작년의 14%에서 2005년 이후는 50%이상이 되도록 수렵장 운영 시·군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피해보상 기준·절차 등을 제정·고시할 계획이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상 정부보상은,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토록 규정되어있다.

이번 피해예방 대책은 농림부·지자체·KEI 등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피해예방대책(안)에 대해 민간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대책의 시행을 통하여 전국 8,000여 농가(피해액 206억원)의 농작물피해예방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기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