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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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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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수 의원 의원직 상실, 강성중 의원은 의원직 유지

29일 오후 2시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허위 경력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고양 덕양갑)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1부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조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의원은 지난 2003년 9월 지역구에 명함이 든 추석 선물을 돌리고 장애인 단체에 지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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