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역 상인들은 "시가 풍물시장 운영업체 선정시 실적등이 뛰어난 최적격 업체인 N사를 탈락시키고 부적격 업체인 M사를 선정했다" 면서 "시가 현장설명시 참가업체들에게 나눠준 자료에는 선정발표후 해당업체는 이틀안에 계약이행예치금을 공주시에 납부해야 하는데 5일이 지난 후에 납부한 것을 문제삼지 않은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고 주장했다.
풍물시장 운영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충남 부여군 소재 N사의 한 관계자는 " 행사 기획안 제출시 팀장이 완벽한 서류를 갖춰 결재, 검토, 수정, 본부장, 대표이사 승인후 서류가 완벽히 갖춰졌다고 판단하여 공주시에 기획안을 제출했는데 서류미비를 이유로 1차 선정에서 탈락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 과거에 여러차례 행사를 치뤄 봤는데 그 때마다 질서문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번 행사는 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대 주안점을 두고, 그에 합당한 업체를, 심의를 거쳐 선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상인들이 주장하는 특혜시비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지난 9월10일 선정된 업체와 14일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날인 15일 계약이행예치금 3000만원을 납부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N사가 공주시에 제출한 기획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아 1차 선별과정에서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백제문화제 풍물시장 운영업체로 선정된 대전시 소재 M이벤트사의 대표 S모씨는 천안시 소재 시설경비업체인 Y사의 등기부등본에 등제된 임원이 아닌데도, 마치 이사인 것처럼 가짜 명함을 만들어 행사하여 풍물시장 선정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 결과 드러났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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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딴 지역을 위해 일하나.. 그것이 공주 시장인가...
망신이다.. 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