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정보공개, '지자체 오만 or 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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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정보공개, '지자체 오만 or 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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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자부 지침 무시, 시의원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위촉 물의

^^^▲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뺏지
ⓒ 경기뉴스타운^^^
일선 기초단체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 말썽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기초단체에서는 지난 6월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해 행자부의 지침을 하달 받았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구라는 명분으로 시의원을 위촉했거나 위촉 예정에 있어 이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상급기관의 지침까지 정면으로 위배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도입취지는 물론 상부 기관의 지침까지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는 지방자치제 이후 기초단체들의 오만방자함이 아니겠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 행자부가 지난 6월 각 공공기관에 하달한 바 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
ⓒ 경기뉴스타운^^^

정부는 지난 2004년 1월 29일 개정 법률(7127호)로 공포되어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정보공개위원회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 '2004년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계획'을 심의 조정한 바 있다.

개정 법령에서는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관련해 현재 외부전문가를 위촉했거나 위원 위촉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구이자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 현직 시의원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 행자부가 지난 6월 각 공공기관에 하달한 바 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
ⓒ 경기뉴스타운^^^^^^
^^^▲ 본지가 입수한 일선 기초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 현황
ⓒ 경기뉴스타운^^^
그러나 일선 각 기초단체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심의위원 위촉에 있어 현직 시의원들을 위촉했거나 현재 위촉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이는 입법 도입 취지나 상급기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경기 남부의 각 기초단체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현황에 의하면,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현직 김모 시의원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H시의 경우 지난 2003년 조모 시의원을 위촉한 데 이어 전직 공무원 출신인 양모씨를 위원장으로 위촉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오산시와 평택시, 성남시 및 광주시 등도 시의원을 영입했거나 개정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끝나는대로 외부 위원으로 시의원을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시는 지난 6월 행자부가 내려 보낸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을 분명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이날 심모 시의원을 정보공개 위원으로 위촉해 눈총을 사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9월 16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재구성하고 변호사들과 현직 시의원인 심모 의원을 외부전문가 케이스로 위촉하고 이날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 관계자는 "현직 시의원 위촉의 법적근거를 밝히라"는 기자의 지적에 "법상 외부전문가 영입 케이스"라는 막연한 변명만 늘여 놓을 뿐 , '현직 시의원은 배제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전혀 답을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시의원 중 한사람을 외부 전문가 케이스로 영입 계획을 잡았다"며 그러나 "언론에서 법상 취지나 상급기관의 지침을 위배한다는 지적이라면 상부에 보고해 전면 재검토, 초기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답했다.

^^^▲ 행자부가 각 공공기관에 하달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시 지자체 의원 배제 지침
ⓒ 경기뉴스타운^^^

한편, 행자부는 지난 6월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무지침'을 새로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하달, 정보공개 업무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일선 기관들로 하여금 메뉴얼로 활용토록 했다.

행자부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 지침에 의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지침에는 또 외부전문가 위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등은 가급적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제외 대상에는 당해 기관 및 소속. 산하기관의 전현직 직원(공무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배제)은 물론,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등도 외부전문가 위촉에 있어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또한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일률적으로 정할수는 없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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