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안양과 군포 등지에서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혐의자 137명을 적발해 2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해 15억원 상당의 불법적 이득을 취한 L 모(40)씨 등 포주와 숙박업자 그리고 성매매 여성과 운반책 그리고 성 매수자 등으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경기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B 모씨(30세)는 예비 신부로 지난 4월 부터 6월까지 하루 평균 5-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B 모양은 경찰의 조사에서 오랫동안 사귀어온 남자 친구가 대학원생이라 특별한 수입이 없고 결혼 자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것을 고민해 남자 친구의 환심을 사고 그 비용을 대기위해 성매매를 해 왔다"고 진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입건된 주부 L 모(42)씨는 자녀 학비 마련이 어려워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L 모씨의 이 같은 진술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L 모씨의 남편 G 모(41)씨는 성매매 여성인 부인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는 차량 운전기사를 하다가 부인과 함께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부인을 성매매 여성으로 이용했고, 이러한 돈으로 자녀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해온 것이어서 문제가 된 것이고 그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 가운데 직업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은 단 4명뿐이었고, 나머지 성매매 여성은 모두 주부와 여대생 등이어서 성매매 확산이 매우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젊은 여성들의 무질서한 성문화 의식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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