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농산물 중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저가수입 신고와 품목 분류기준 위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ㆍ편법 사례가 많아 시장질서 교란은 물론 국내 관련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특별히 취해진 조치이다.
대책팀은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9개지원, 국립식물검역소 및 5개지소, 농협중앙회 16개 지역본부 및 품목별협의회(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인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진다.
이번 대책은 각 기관별로『불법유통 감시 및 특별단속 대책팀』을 구성 운영하고, 생산자단체도『농산물 불법수입 및 유통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민ㆍ관 공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관세청의『불법수입농산물특별단속본부』와 연계하여 불법수입 방지대책과 불법수입감시 및 부정유통 대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특히, 이번 부정유통 단속에서는 대량 수요업체의 원료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상습적인 원산지 허위표시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집중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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