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강동경찰서측에 따르면 이모(39)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10분쯤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임모(55)씨가 운영하는 동네 슈퍼마켓에 바지 허리춤에 흉기를 찬 채 찾아가 "1천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
임모씨는 이씨가 흉기를 손에 들지도 않고 바지 허리춤에 차고 있고, 이씨가 술에 취한듯 보였으며 또한 그가 동네에서 한두차례 본 기억도 있고 해서 귀찮듯이 금고에서 1천원을 꺼내주고 돌려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이씨는 오히려 임씨에게 "내가 돈을 빼앗았으니 경찰에 신고해라"며 경찰에 신고해 줄것을 임씨에게 요구했다.
임씨가 어이없어 "왜 경찰에 신고하냐"며 거절하게 이씨는 하는 수 없다는 듯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 임씨를 위협하며 금고안에 있는 10원짜리 동전 2개를 더 꺼내며 재차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요했다.
임씨와 이씨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쯤에 마침 임씨의 부인이 들어왔고 흉기를 손에 들고 있는 이씨를 발견하고 강도로 착각하여 뛰쳐나와 인근의 시민에게 도움을 청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도짓'에는별 관심도 없었던 이씨는 슈퍼마켓으로 달려온 시민이 흉기를 빼앗고 제압해도 도망갈 생각을 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기발로 따라갔다.
경찰측은 "특수절도 등 전과9범의 이씨는 이날 변변한 직장없이 생활 하는 것에 대해 가족과 다툰 뒤에 '그럼 내가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온뒤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와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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