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사방식 여권의 달라진 제도와 여권발급 신청시 유의사항을 정확히 아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9월 30일부터 여권업무처리 대상기관이 도 산하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시·군으로 제한 일반여권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확대 되며, 단18세 미만자에게는 5년 이내로 제한 현행 유효기간 연장제도(고무인 날인방식) 제도가 폐지되며, 유효기간 연장 가능한 구여권에 한하여 5년 이내 유효기간의 사진전사방식 여권을 발급 8세미만의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1인 1여권)등 으로 변경되는 발급제도로 알려지고 있다.
여권발급 수수료 조정은 일반 복수여권 : 10년 - 55,000원, 5년 - 47,000원, 일반 단수여권 : 1년 - 20,000원, 기재사항변경 : 5,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번 도입되는 신여권은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최첨단 보안요소가 적용된 여권으로서, 여권 신청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한다.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확히 빠짐없이 기재를 하고, 신청서 기재부실로 인하여 기계의 오작동, 신원조사 미회보 처리 등 여권발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 한다는 것.
사진전사방식 여권사진 규격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하며, 어깨까지만 나온 여권규격 사진(사진크기 : 가로35㎜ 세로45㎜, 얼굴길이 : 25㎜~25㎜)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 밝은 회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고, 자연스러운 피부색의 사진인것으로 알리고 있다.
여권 명의인(법정 대리인)의 서명 - 여권발급신청시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本人)이 서명하여야 하며 도장(인장) 날인은 불가능하고, 신청서 상의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傳寫)되므로 동 서명과 실제 여권상의 소지인의 서명이 다를 경우 위조여권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여권명의인의 이름으로 대신서명 가능 경상북도에서는 현행 여권발급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발급하는 여권당일발급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여권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여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9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신여권의 발급은 사진 전사 스캔 인식에 따른 접수 시간의 지연과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으로서 위·변조 방지 보안요소가 한층 강화되어 판독 및 감식 기능이 추가 되는 등 구여권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 되며, 현재 신속히 발급하고 있는 「사진부착방식」에서 정확히 발급해주는 「사진전사(傳寫)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시행하고 있는 당일 발급제가 당분간 불가피하게 도청접수는 3일, 시·군청 접수는 6일내로 발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진전사식 신여권의 경우 접수 단계에서 사진 및 서명등 기재사항이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발급 장비상의 인식불능 등이 발생하여 오류로 인하여 서류를 반송하거나, 민원인이 도청에서 재신청하는 불편이 예상되어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신청을 시·군청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신여권 발급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발급기간을 당일로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읍·면·동사무소 여권발급 접수업무가 외교부에서 승인되면 여권접수업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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