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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포스터 ⓒ 최도철^^^ | ||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때에 경상북도에 설치된 『clean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www.gb, go. kr), 전화, 우편 및 직접 방문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금품수수·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공된 금품·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이내 (최고 1천만원 이내) 에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신고사항과 관련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토록 하였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부패척결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도내 각계 각층이 부패척결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부패 Zero, Clean 경북』을 실현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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