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요구 공표를 앞두고 유치대상 지역에 찬성율을 높이기 위해 도청 직원 500여명을 직접 포항.경주.영덕에 출장을 보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도청직원들은 버스터미널, 재래시장, 상가, 공원 등 다중집합 장소를 돌며 캠페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방폐장 유치 효과와 특별법으로 보장된 지역발전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지역별로 개최되는 임시 반상회에도 참석하여 방폐장의 안전성,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과 함께 주민투표 찬성율이 한 표라도 더 많은 지역에 유치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하고있다.
한편, 유치희망 지역이 아닌 시군에서도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방폐장 유치 희망시군에 연고를 둔 시군 공무원들이 시군별로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이 연고지별로 출장하여 방폐장 유치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유치활동에 대해서 추후 방폐장유치가 성사된다하더라도 주민투표에 대해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될수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공정한 경쟁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공평한 위치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정리해야할 지방정부가 반대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은채 공무원들을 동원한 홍보활동은 투표결과에 대한 위헌소지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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