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 ‘노인수발보장법안’은 ‘가까이에서 노인을 돌본다’는 수발 그 자체의 제한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기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인을 한낱 수발만이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의료적 서비스 제공’이 목적인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식사, 목욕 등의 단순 수발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 노인요양비 증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을 배제한 목욕이나 식사보조 등이 노인의 욕구를 얼마나 만족할 것이며 노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따라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노인 문제는 만성질병, 일상생활 수행문제 등 복합적인 것으로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복지를 총망라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 “국민의 노인부양비 경감을 위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케어는 노인요양보험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일본에서 비용효율적인 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방문간호스테이션이 우리나라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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