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 27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61명, 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전례없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자질과 도덕성,업무수행 능력 측면에서 별다른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한나라당 이규택 김기춘 등 일부 의원들이 이 후보자가 노 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측 대리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점을 짚어 당론으로 반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표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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