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분당과 용인 등 수도권 주변의 인기 주거지역에서는 전세 품귀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전셋값이 최근 1~2개월 사이 5000만원 가까이 오르는 등 전세난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 분당, 용인, 목동 등 주거 요지의 전세금 상승에 이어 강북, 산본으로 확산되는 등 전세금이 다시 뛰고 있다. 이같은 상승세는 불과 몇 달 전에 횡행한 역전세대란을 감안하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세금 상승현상은 전세금 상승률에 대한 규제장치 미비와 함께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세입자 및 월세전환 및 전세금 인상으로 전가시켜서 발생한 것이다.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핵심 원인도 임대용 주택 건물주들이 부동산 가격과 전셋값 하락 국면에도 급등한 당시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위해 세입자의 일방적 희생(전세금 반환 지체·이사 지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전월세 구조는 1998년 역전세 대란→2000년~2001년 극심한 전월세 폭등 등 ‘꼬리에 꼬리를 물 듯’ 냉·온탕을 반복해왔다. 615만으로 추산되는 전·월세가구는 전세금·보증금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불안한 상태에 방치되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의 전세값 상승에 대해 일시적이고 국지적 현상이라는 허상을 붙잡고 있다.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공정한 임대차·임대료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차 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조직이 아닌데다가 실질적인 분쟁 조정 권한이 없어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최소화,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월세의 급상승과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실시할 것.
둘째,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한 수준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경우 법무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조정 권고 및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할 것.
셋째,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줄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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