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의회 김정국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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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회 김정국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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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제정 반대-

김천시의회(김정국)의장은『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 등 및 청원서 제출 등 강력히 추진 했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김정국)은 9월 7일(수) 국회회관 합동기자실에서 지난 6월 30일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건에 대하여 각시도 협의회 회장들과 연대하여 제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보도자료 발표와 함께 법률안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지방자치대토론회에 참석 정세욱(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박사의 기조연설과 이기우(인하대 교수)교수의 주제발표 등 10명의 학계, 시민단체 대표의 열띤 토론으로 자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깨끗한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고 학계, 시민단체, 전국 234명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3,496명의 시ㆍ군ㆍ자치구 의원의 이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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