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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자, 박순옥 용인시의원이 피보험자로 발급된 "이행(지급)보증보험중권" ⓒ 메스타임스^^^ | ||
[칼럼] "용인죽전 네거리에 과연 축제의 바람이 불것인가?" "민원의 종결인가? 또 다른 민원의 시작인가?" 이렇듯 그동안 관심을 모아온 현안이 지난 2일,일단 봉합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은 가라앉았으며, "오픈"을 코앞에 남겨놓은채 초미의 긴장을 유지해온 "e-마트"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그 과정에서 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주)신세계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자그마치 1천7백여만원을 내고 "27억원을 담보"하여 "이행(지급)보험증권"끊었다는 고육지책을 선택했다. 게대가 이를 담보하는 "확인서"를 교환함으로서 사단은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확인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외부유출(경기도교통위원회 최종결정전까지)금지하는 "오프더레코드"가 이뤄진 상황이기도 하다. 다각도의 취재망을 가동한 끝에 본지가 입수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예의 "확인서"가 "재심의서 제출과 지하화노력"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시화한 것일뿐, 법적인 강제력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됬다.
그동안 2년가까이 음지에서 현안을 다뤄온 S 아무개씨에 따르면, "만일의 경우(지하도화가 불확실한 상황?), "민원인"측에서 27억원을 지급받아 지하보도 공사를 실시할 수다는 장치는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전면에 나서 추진해 온 P,C 두 의원은 "절차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고 강조하는 가 하면, 각계의 협조가 필요한 단계며, 교통위원회에서 민원대로 결정이 나도록 하는 일이 최대의 관심사"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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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서"("내용"은 "교통심의위원회"결정전까지 공개 하지 않는다)는 "각서"파동으로 자세히 볼 수 없었음 ⓒ 메스타임스^^^ | ||
이 소식을 전해 들은 D 아파트 통장이라고 밝힌 S 씨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지하화를 위한 시작이 아니라 종결로 본다"면서도 이를 다시 P 의원에게 확인--P의원의 재설득--기자와의 설전이 노출됨으로서,오해의 앙금이 풀리지 않은 구석을 드러내기도 하여 현안의 귀추는 잠복중임을 짐작케 했다.
무엇보다, "만일의 경우라는 것이 교통평가위의 "육교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일 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 휴지조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이방면의 법조인(변호사) J아무개 씨는 "행정기관이 위임하여 판단된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는 것은 법질서 유지와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쪽에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약속은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능조건이다. 다만 앞장서 일해 온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수 도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 보기도 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민원과 행정력의 사이에서 적절한 "시기"를 놓침으로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조장한 행정가들의 리더십 부재만은 엄중한 문책의 대상이 되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려 2년이상 소요된 이번 용인시, 경기도의 대응자세는 생활전선에서 안심하고 지낼 권리 즉 국민의 행복권 추구라는 헌법적 담보를 내팽개치다 싶이 도외시한 바로 현장위민 행정가들에게 여과없이 돌아가야 한다.
나아가 민원의 진정성확보를 위해 NGO활동을 벌이는 당사자들은, 보다 치밀히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국지전적인 발상과 대처가 아니라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안목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확보라는 세계관을 발휘하는 자세를 돌아보는 것이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용인시의 문제가 곧 한국적 사회문제의 축소판이라는 연결고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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