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소시모가 발표한 "중국산 한약재에서 금지 농약 검출"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문제는 도외시하고 검출된 사실만 부각시킨 소시모의 발표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현재 보건당국과 한의계는 매년 일정한 주기로 보도되는 한약재 위해물질 검출 문제 등에 대해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사실상 소시모의 조사결과(93개품목 중 3개 품목 검출, 약 4% 불합격)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의협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는 수입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물질 검출시험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며 한약재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 점은 무시한 채 검출된 문제만을 보도한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국민을 위해 소극적이고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소비자문제를 검토하여 주기바라며, 아울러 정부는 되풀이되는 한약재 위해물질 검출 문제에 대하여 100%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한약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어 "정부와 함께 국민이 100% 안심하고 복용 할 수 있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한약관리기준과 한약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한약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하며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감이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메디팜뉴스 이창훈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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