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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오염혈액을 헌혈해 파문을 일으킨 인천의 김모씨는 조사결과 이미 2004년 12월1일 헌혈경력이 있었으며, 당시의 보관검체를 재검사 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김씨의 혈액은 당시 효소면역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으나, 잠복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양성인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김씨의 헌혈 혈액은 수혈용으로 1유니트가 의료기관에 출고됐고, 의약품원료용으로 혈장 1유니트가 출고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원료로 출고된 혈액의 경우 제조공정에 투입되기 전의 제품은 폐기됐고 "제조공정에 투입된 알부민 제품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불활화공정을 거쳐 별도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식약청의 지침에 따라 생산, 출고됐다"는 설명이다.
또, 수혈받은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 당시 수혈환자는 수술 후 "대정맥 손상 및 간파열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해 특정수혈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히며 수혈과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사태로 혈액관리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새로 도입한 핵산증폭검사가 잠복기 기간의 에이즈 양성 혈액을 선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당시 에이즈헌혈자는 효소면역 혈액검사를 받았었고, 핵산증폭검사는 2005년2월1일부터 전면 도입해 시행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표가 늦었던 이유에 대해 "당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수혈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2004년 12월1일 보관검체에 대해 핵산증폭검사 이외에 효소면역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양성이 나왔으나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인지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복지부는 보관혈액에 대한 효소면역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당시 혈액검사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거친뒤 결과를 즉각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염혈액을 제약회사측에 늦게 통보해 제품 유통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들은 식약청은 "제조 공정상의 불활화를 통해 바이러스가 사멸화돼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청의 생물의약품과장은 "유선통보시점이 늦은 것은 해당혈장 또는 혈액이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양성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폐기지시의 대상은 아니었다"며 "제조공정 진행 여부와 원료로서 보관하고 있는지 제조업소의 현황만을 파악하는 단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당시 혈액이 유통된 경로와 앞뒤가 바뀐 것 같은 보건당국의 혈액관리시스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김씨의 혈액이 잠복기 상태였지만, 후에 양성판정을 받은 것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신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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